제주특별법 개정 무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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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2-09 00:00
입력 2010-12-09 00:00

행안위, 논의대상 제외 道, 임시회서 추진계획

제주도 4단계 제도 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해군기지 주변 지역 지원 근거 마련, 국제학교 내국인 자녀 입학 과정 확대, 국도 관리의 중앙정부 환원 등의 시행이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법률안 등의 안건 심사를 벌이고 있으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영리 병원 도입을 둘러싼 여·야 간의 입장 차이로 심사가 보류됐다.

도는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자 영리 병원 조항을 뺀 ‘분리 처리’ 방안을 제시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다.

도는 정기국회 이후 임시회가 열리면 영리 병원을 분리한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8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6월 23일 행안위로 넘어간 후 5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다.

성석호 제주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임시회에서라도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12-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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