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서울거주 무형문화재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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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2-09 00:00
입력 2010-12-09 00:00

주소지 옮긴 후 10년동안 매달 지원금 챙겨

경기도는 8일 서울에 거주하며 지원금을 챙긴 경기도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자격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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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는 도내에 거주하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에게만 지원금을 주도록 돼 있다

도는 이날 경기도무형문화재 2호 부의주(浮蟻酒) 제조 기능보유자인 권모(54)씨의 지위를 해제하기로 하고 관련 공고를 냈다.

경기도무형문화재는 1987년 이후 45종목에 모두 48명이 지정됐고, 무형문화재 해제는 권씨가 처음이다.

도 조사결과 권씨는 2000년 8월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3개월여 만에 거주지를 서울로 옮겼지만 최근까지 10년 동안 매달 30만∼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권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10년 전 문을 닫은 화성시 향남면의 옛 부의주 제조장으로 했지만, 현지실사를 하지 않은 탓에 기능보유자 자격을 유지하며 지원금을 챙길 수 있었다.

도 관계자는 “무형문화재가 도내 각지에 흩어져 있어 시·군을 통해 관리했으나 여건상 실제 주거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도는 권씨가 매년 공식행사에서 부의주 제조 시연을 한 점을 감안해 그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지는 않기로 했다.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매년 1차례 이상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해 무형문화재 기능을 공개하도록 돼 있고, 권씨는 매년 1∼2차례 지역축제 등에서 부의주 제조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3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도문화재위원회 최종심의에서 권씨의 자격박탈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예비심의에서 도문화재위원들은 권씨의 지위 해제에 만장일치 의견을 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2-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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