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불량 공무원 퇴출제 폐지
수정 2010-12-11 00:44
입력 2010-12-11 00:00
서울시 청렴도 1위… 吳시장 “약속 지킨다”
현장시정지원단은 업무능력 부족이나 근무태도 불량 공무원을 추려 6개월간 현장업무를 맡기고 재교육해 개선 여부에 따라 현업에 복귀시키거나 퇴출시키는 제도로, 오 시장 취임 이듬해인 2007년 도입됐다. 102명이 처음 파견된 이후 2008년 88명, 지난해 42명으로 재교육 대상이 줄었다.
오 시장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1위를 되찾은 만큼 올해 초 ‘1위를 찾아오면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시민과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해 9일 발표한 201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는 16개 광역자치단체 1위를 차지했다.
시는 2006년 권익위 평가에서 16곳 중 15위를 기록했다가 2007년 6위로 오른 데 이어 2008년 1위를 차지했으나 지난해 9위로 내려앉았다가 이번에 1위를 탈환했다.
오 시장은 “4년 가까이 제도를 운영한 결과 이제 신분보장의 그늘 아래 무임승차하는 직원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며 “직원들의 유전자에 청렴 유전자가 뿌리내렸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고의 자리는 지키는 게 어렵다. 직원 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보강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1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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