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개통 법정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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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2-21 00:34
입력 2010-12-21 00:00

“市 준공확인 거부 계약위반” 시행사, 법원에 가처분신청

용인경전철 사업시행사가 준공확인을 거부하는 경기 용인시를 상대로 소송절차에 착수하면서 용인경전철 개통 문제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용인경전철㈜은 용인시를 상대로 경전철 준공확인 거부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17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용인경전철㈜은 가처분신청서에서 “시로부터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공사를 완료해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한 안전인증을 받았고 공사 감리도 이를 확인했으나 시는 준공확인을 거부했다.”며 “준공확인 거부는 실시협약상 의무이행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사업자가 개통 지연으로 파산 직전까지 몰렸는데도 주무관청이 준공확인(선개통 후준공)을 해 주지 않아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용인경전철㈜ 측의 설명이다. 용인경전철㈜은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을 전후해 본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당초 올해 7월 개통 예정이었던 용인경전철은 용인시가 소음민원, 최소운임수입보장(MRG) 협약 변경, 탑승 안전성 등을 들어 지난 10일 준공확인을 반려하면서 개통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12-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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