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비정규직 처우개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0-12-22 00:00
입력 2010-12-22 00:00
전북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조리원 등 학교 회계직원(비정규직)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21일 교육청이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 조건 및 처우 개선안’에 따르면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직종별 연봉 기준액으로만 일괄 지급하던 기존 임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내년부터 근속수당을 신설해 경력(근속 기간)에 따라 7단계(3년-21년)로 나눠 차등 지급기로 했다.

또 방학 중 근무가 필요하지 않아 245일, 275일로 연봉 기준 일수를 산정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 토요일 휴무를 유급 처리키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처우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이 임금 인상 36억 7000만원 등 총 53억 9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을 내년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12-2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