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꽈당 행인’ 줄어들겠네
수정 2010-12-23 00:42
입력 2010-12-23 00:00
서울시 국내 첫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 마련
길거리에서 갑작스레 미끄러져 넘어지는 행인을 보고 박장대소할 수만은 없다. 찰과상이나 골절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이 같은 ‘꽈당 행인’을 없애기 위한 안전기준을 국내 처음으로 마련해 눈길을 끈다. 서울시는 22일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경사가 0~1.8도인 평지는 40BPN 이상을, 경사 1.8~9도인 완만한 경사에는 45BPN 이상, 경사 9도 이상 급경사에는 50BPN 이상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횡단보도 등은 45BPN 이상으로 하고, 현행 20BPN인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저항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12-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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