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도 개방형직위
수정 2010-12-29 00:02
입력 2010-12-29 00:00
중앙부처 규정 개정안
행정안전부는 28일 고공단의 개방형 직위제를 과장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방형직위는 행정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직위에 민간인이나 다른 부처 공무원도 응모할 수 있게 한 제도로 2000년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부처별로 고공단 직위의 20% 내에서 의무적으로 개방형 직위를 지정, 운영해 왔다. 반면 과장급에 대해서는 부처마다 자율적으로 제도를 시행했다.
규정이 개정되면 정부 부처 과장급도 직위의 20% 내에서 개방형 직위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행안부는 우선 2013년까지 과장급 직위의 10%(323개)를 개방형으로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비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과장급 개방형직위는 전체의 0.9%인 31개다. 서필언 행안부 인사실장은 “공무원 조직의 중간 관리층인 과장급에도 개방형 직위제가 도입돼 공직 사회에 개방·경쟁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12-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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