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이민제 확대에 제주 ‘울상’
수정 2011-02-15 00:00
입력 2011-02-15 00:00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동산투자 이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이 개발사업시행지구 내의 콘도 등 5억원 이상의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하면 거주(F2) 자격을 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강원도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동계올림픽 시설지구 중 하나인 알펜시아 리조트에 외국인 부동산투자 이민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강원도가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것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투자금액을 제주의 2배인 10억원으로, 관광지구 내 부동산이 모두 가능한 제주와는 달리 알펜시아리조트에 한정했다. 실제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새만금경제자유구역, 전남 여수관광단지 등에서도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도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적용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영주권 부여기간도 (5년간의) 체류조건 없이 바로 부여하는 등 다른 도와 차별화된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02-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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