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전북 최초 SSM 입점 제동
수정 2011-02-15 00:42
입력 2011-02-15 00:00
김제시는 최근 요촌동 김제전통시장과 금만시장 사이에 입점을 추진해 온 대기업 L사 가맹점에 대해 개점 준비를 중단하고 새 규정대로 등록 절차를 다시 밟도록 통보했다. 이는 김제시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SSM 입점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앞서 김제시는 유통산업법을 근거로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 SSM 입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등록을 제한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도 김제시가 도내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한편 시 조례는 모든 대기업 직영점과 가맹점은 점포 면적과 관계 없이 전통상업구역 보존구역에 입점하려면 사업계획안을 작성해 ‘김제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보존구역 상인들이 동의하지 않거나 상점가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02-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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