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밀렵수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02-21 00:00
입력 2011-02-21 00:00
강원 영동지역의 폭설을 틈타 야생동물 불법 포획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강원지역에서 밀렵·밀거래 사범 53명(42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은 730여 마리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밀렵꾼에 의해 밀렵·밀거래된 야생동물은 2007년 3578마리, 2008년 4716마리, 2009년 8278마리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밀렵은 최근 폭설로 먹이를 찾지 못한 야생동물이 탈진상태로 산에서 내려오거나 폭설에 갇혀 꼼짝할 수 없는 등 포획이 쉬워지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7일 하루에만 폭설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는 고라니를 불법 포획한 밀렵사범 3명이 강릉경찰서에 붙잡혔다. 이들 가운데 이모씨는 야산에서 폭설로 먹이를 찾지 못해 굶주린 고라니를 나무몽둥이로 때려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해경찰서도 18일 폭설로 먹이를 찾아 민가로 내려온 야생 고라니 2마리를 노끈을 이용해 불법 포획한 혐의(야생 동·식물보호법 위반)로 김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더욱이 최근 구제역으로 밀렵감시단의 감시활동이 크게 줄어들면서 밀렵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구제역으로 양구·인제에서 운영되던 순환수렵장이 잠정 폐쇄되면서 야생동물이 웃돈까지 붙어 거래되고 있다. 건강원 등에 공급할 물량 확보를 위해 마구잡이로 야생동물을 잡아들여 고가에 밀거래하고 있다. 단속과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현행 야생 동·식물보호법상 야생동물을 밀렵·밀거래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처벌은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1-02-2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