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 신청사 그린벨트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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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3-03 00:36
입력 2011-03-03 00:00

청량면 일대 8만 3000㎡… ‘해제’ 여부 불투명

입지 선정 과정에서 과열 경쟁이라는 파도를 넘은 울산 울주군 신청사 건립사업이 이번엔 개발제한구역(GB) 해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2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2월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12곳의 후보지 가운데 청량면 율리 산 162-1 일원 8만 3000㎡를 이전부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는 터라 그린벨트 해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공공청사의 경우 20만㎡ 이상일 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청사 이전부지 8만 3000㎡는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보다 적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군이 신청사 이전부지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선정위원회까지 구성했지만, 그린벨트 해제 문제점을 간과한 것 같다.”면서 “주민 숙원인 신청사 건립이 그린벨트 해제로 또다시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오는 4월 ‘신청사 건립 용역’을 발주해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국토해양부 그린벨트 해제 심의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정상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주군 관계자는 “신청사 부지(8만 3000㎡)만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면적을 채우지 못하는 만큼 주변 도시개발을 병행하면 20만㎡ 이상 면적을 맞추는 데 문제가 없다.”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03-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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