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문신시술가 등 2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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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3-03 14:17
입력 2011-03-03 00:00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일 의사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태국인 A(31)씨 등 외국인 문신시술가 3명을 구속했다.

또 내.외국인 문신시술가 및 시술소 운영자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안산.시흥 등 경기지역에서 원룸 등을 임대해 무면허 문신시술소를 차려 놓고 손님에게 30만~500만원을 받고 문신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무면허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 중 일부는 피부 발진 등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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