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문신시술가 등 23명 적발
수정 2011-03-03 14:17
입력 2011-03-03 00:00
또 내.외국인 문신시술가 및 시술소 운영자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안산.시흥 등 경기지역에서 원룸 등을 임대해 무면허 문신시술소를 차려 놓고 손님에게 30만~500만원을 받고 문신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무면허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 중 일부는 피부 발진 등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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