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북 기초장 2명 낙마 위기
수정 2011-03-08 00:00
입력 2011-03-08 00:00
순창군수·남원시장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7일 전주지검과 전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전북 지역 14개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단체장은 6명. 이 가운데 강인형 순창군수와 윤승호 남원시장은 항소심에서 각각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농약 무상 지원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적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특혜 수의계약을 발주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시장은 지난해 5월 18일 지역 방송국에서 열린 후보 토론회에서 “무소속 후보가 한나라당과 깊이 관련돼 있다.”고 말하는 등 공식 석상에서 세 차례에 걸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시장은 또 2009년 말 지인들에게 자서전 1180권을 무료로 배포하고, 예비후보 시절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편지 60통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임실군수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임정엽 완주군수는 1∼2심에서 무죄를, 김생기 정읍시장은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단체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한수 익산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03-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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