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설악산에 케이블카 추진
수정 2011-03-08 00:38
입력 2011-03-08 00:00
환경부에 국립공원계획변경안 승인 신청
양양군은 지난해 10월 삭도 설치 기준을 2㎞에서 5㎞로 완화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면서 오색로프웨이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갖추게 됨에 따라 최근 환경부를 방문,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승인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연내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될 전망이다. 공원계획 변경 신청서에는 오색로프웨이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 발전성, 양양군민의 염원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 의견서와 함께 기본계획 및 자연환경영향검토서 등이 포함됐다.
국립공원구역 내에 허용되는 공원시설의 종류와 규모, 용도구역 및 토지이용계획 등은 공원계획을 통해 결정되는 만큼, 군이 2001년부터 10년 동안 추진해 온 오색로프웨이 설치 사업도 이번 공원계획 변경에 달려 있다.
양양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1-03-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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