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부산시 1회 한해 경고키로
수정 2011-03-16 00:00
입력 2011-03-16 00:00
부산시는 전국 처음으로 외지 차량 버스 전용 차로 위반 경고제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외지 차량이 전용 차로를 위반했을 때 1회에 한해 경고하고, 2회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부산·외지 차량의 구분 없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4t이상)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3-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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