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증’ 항공료도 10% 할인
수정 2011-04-04 00:34
입력 2011-04-04 00:00
재외도민 발급 인기
제주도는 제주도민증을 가진 재외 제주도민에게 도민과 마찬가지로 항공기와 여객선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자 제주도민증 발급 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도민증 발급 건수는 지난달 말 현재 국내 5735건, 일본·중국 등 국외 14건 등 모두 5749건에 이른다.
제주도민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민간이 운영하는 6개 항로의 국내 여객선 요금을 20% 할인 적용하고 있다.
제주∼완도(㈜한일고속), 제주∼목포(씨월드고속훼리㈜), 제주∼부산(동양고속훼리㈜), 제주∼인천(㈜청해진해운), 제주∼녹동(㈜남해고속), 제주∼마라·가파도(㈜삼영해운) 코스이다.
티웨이항공, 제주항공은 지난달부터, 아시아나항공은 이달부터 재외 도민증 소지자에게 제주를 오가는 국내선 항공료의 15∼10%를 할인해 주고 있다. 대한항공은 5월 1일부터 항공료 10% 할인제를 시행한다.
도는 본적이나 원적을 제주에 두고, 국내 다른 지역이나 국외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상의 재외도민과 배우자(직계비속 포함)에게 재외도민증을 발급해 준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04-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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