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수수료 결제 카드포인트로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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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5-20 00:52
입력 2011-05-20 00:00

20일부터 민원24 납부 가능



정부 민원 대표 포털인 민원24(minwon.go.kr)에서의 수수료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토지대장 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등 민원24에서 발급 수수료가 부과되는 민원 560여종에 대해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복사비 등으로 내야 하는 수수료도 카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민원24의 결제 화면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을 선택하면 카드 1포인트가 1원으로 현금처럼 결제된다. 포인트가 부족하면 잔액은 신용카드로 결제된다.

포인트 결제 대상 카드는 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은행, 제주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등 9개이며 농협과 전북은행 카드도 추가될 예정이다.

김성렬 행안부 조직실장은 “앞으로 민원 포털에서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의 개별 온라인 민원창구 등으로도 카드 포인트 결제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5-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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