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물 사용료 기준 명확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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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5-25 00:00
입력 2011-05-25 00:00

권익위, 시·도교육청에 권고

운동장, 교실, 강당 등 학교 시설물을 일반인이 사용할 때 지불하는 시설사용료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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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학교시설 사용료의 부과기준을 더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해 16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학교마다 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요금 격차가 큰데다 일부 학교는 청소비 등을 별도 징수한 뒤 부당하게 집행하다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해 격차를 최소화하고, 주민이 동호회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사용할 경우 실비 수준의 최소 시설사용료만 징수하도록 해 시험과 연수 등 영리 목적인 경우와 구분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설사용료 외에 별도의 실비 징수를 금지하고 학교시설 사용료 회계처리 세부 기준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과 온라인을 통해 학교 시설 사용을 예약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았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5-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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