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용 CCTV 파손땐 징역형, 차량 인도 무단 진입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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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5-25 00:58
입력 2011-05-25 00:00

국무회의 ‘보행 안전법’ 의결

앞으로 보행자 안전용 폐쇄회로(CC)TV나 보안등을 파손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보행자 전용 길에 무단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행 안전법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인 ‘보행권’이 신설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또 모든 국민이 장애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안전시설 설치와 보행자 우선 문화 정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행환경개선 기본 계획과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골목길 등 우범지역에는 CCTV나 보안등을 설치하고 보행자 길에서 공사할 때는 우회 통로와 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인사동길과 홍대거리와 같이 전통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명품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과 같은 보행자 전용길을 조성하는 기준도 마련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5-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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