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뉴타운 용적률 최대 24% 상향
수정 2011-05-28 00:52
입력 2011-05-28 00:00
제2·3종 주거지역 대상… 사업성·서민 주거안정 제고 기대
이 위원회는 뉴타운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의 자문과 심의를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에 따라 구성, 운영되는 기구다. 개정된 지침에 의하면 뉴타운 지구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현행의 180%를 유지하되 나머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10%씩 높인 210%와 230%로 조정했다.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낮게 심의 기준을 마련, 운용해 왔으나 뉴타운사업 환경변화를 고려해 현행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제2종과 3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을 더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은 제1종 200%, 제2종 250%, 제3종 300%다.
또 기반시설부지를 제공할 때 부여하는 완화용적률 산정계수도 현행 1.3에서 국토계획법 기준과 같은 1.5로 조정했다. 이 경우 기존보다 약 6%의 용적률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 주거 안정과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자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분양주택(60㎡ 이하) 건설비율이 35%를 초과하면 추가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는 항목도 신설했다.
이 세 가지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기존보다 24%가량 상승한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뉴타운사업 여건이 변함에 따라 서민의 주거 안정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뉴타운사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달 13일 ‘경기 뉴타운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28%까지 확대하는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5-2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