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임산부 로고 상표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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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6-29 00:00
입력 2011-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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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8일 임산부를 나타내는 경남도 ‘임산부 로고’가 최근 특허청으로 부터 상표특허 등록결정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상표특허를 받은 임산부 로고는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도청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발했다. 스카프를 목에 두른 임신여성의 아름다움과 유모차에 탄 아기와 이야기를 나누는 임산부의 모성애를 핑크색으로 표현했다.

경남도는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면서 임산부를 표현하는 공식적인 이미지가 없는 점에 착안해 임산부 로고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특허출원을 해 1년 6개월여 만에 상표특허를 받았다. 경남도는 이 로고가 임산부 우대 및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정책사업과 관련해 전국적인 공식 이미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도청 홈페이지와 각종 포털사이트 로고 공유 카페에서 임산부 로고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과 단체 등에서 널리 사용하도록 상표 사용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1-06-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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