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발급되면 본인에 문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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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7-17 12:06
입력 2011-07-17 00:00
8월 말부터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발급된 사실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발급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문자메시지로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소송 등에 필요하거나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어 발급받은 경우에만 본인이 신청을 하면 알려준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3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몰래 발급받거나, 본인으로 위장해 받는 일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만 17세에 신규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신청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돼서 고등학생들이 발급 신청기간을 넘겨 과태료를 내는 문제가 해소된다.

본인이 신청하면 다가구 주택 명칭과 층, 호수 등을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고, 공무원이 중증 장애인을 방문해 주민등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가 마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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