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의委 민간위원 6명으로 2명 늘어나
수정 2011-08-03 00:24
입력 2011-08-03 00:00
총리실 금융감독 혁신방안
●재산등록 신고 대상도 확대
지난 5월 출범한 TF는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민간 전문가 6명과 정부 관계자 5명 등으로 구성해 세 달 동안 9차례 회의를 가졌다. 혁신 방안은 ▲감독·검사의 독립성, 투명성, 책임성 제고 ▲금감원 임직원의 인적 쇄신 ▲감독·검사 역량 제고 ▲업무 관행·절차의 획기적 개선 ▲변화된 시스템의 정착·제도화 지원 등 크게 5가지로 나뉜다.
일단 검사 업무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은행, 보험, 증권 등으로 나뉜 금감원의 권역별 조직을 검사와 감독 등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하고, 금융 회사를 징계하는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물론 논의 내용도 공개하도록 했다.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 검사를 의무화하고 예보가 단독 조사할 수 있는 대상도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5% 미만에서 7% 미만 은행으로 확대했다.
●제재심의委 논의 내용도 공개
금감원 임·직원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는 재산 등록 대상을 현행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했고,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회사 취업 제한도 현행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올렸다. 이 방안을 반영하면 전체 1500명 중 14%이던 217명이 77%인 1159명으로 부쩍 늘어난다.
이 밖에 부실 여신을 조기에 적발하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외부 위탁 및 전문가 영입 활성화,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인력 충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기존에 나왔던 대책들이 반복된 데다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 상태에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한 채 중장기적 과제로 돌리는 등 실효성에 한계를 노출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08-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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