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립 주택도 소방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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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8-03 00:20
입력 2011-08-03 00:00
2012년 상반기부터 단독·연립 주택 등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시설의 신축 및 재건축 시 소방기구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 주택은 설치 의무가 5년간 유예된다. 소방방재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5층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제외한 모든 주거 시설은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는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소화기, 옥내소화전, 자동확산소화기, 화재경보설비, 스프링클러를 모두 설치하고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8-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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