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폐수 배출 단속 공무원 수년간 억대 수뢰
수정 2011-08-18 00:32
입력 2011-08-18 00:00
환경부 “즉시 파면”… 암행감찰 돌입
이에 따라 환경부는 비리 근절을 위해 단속업무 장기 근무자를 교체하고, 지도·점검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환경부 감사관실은 10팀(20명)으로 특별 감사반을 구성, 다음주 중 지방환경청과 관할 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검 형사4부는 지난 16일 불법 폐수처리업체 대표와 이들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단속을 눈감아 준 낙동강유역환경청 민모(56) 주무관, 부산 사상구 전 환경지도계장 지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환경 특별사법경찰관인 민씨는 2005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폐수처리업체 두 곳으로부터 매월 100만~150만원씩 상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모씨 역시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 업체로부터 51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주식투자 원금 보전금, 차용금 명목으로 9000여만원을 뜯어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1-08-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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