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수정 2011-08-26 00:20
입력 2011-08-26 00:00
권익위 29일부터 12일간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이행실태 점검은 공직자의 부당한 선물·금전·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혜나 알선 및 청탁을 통한 불공정한 업무처리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재정낭비도 차단하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점검에 앞서 각급 기관에 추석 명절을 맞아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8-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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