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QR코드… 음성·영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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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9-08 00:00
입력 2011-09-08 00:00
앞으로 정부기관 공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에도 QR코드 등을 삽입해 음성과 영상 정보 등을 지원한다. 또 전자정부 고도화와 세종시 이전 등 달라진 행정환경에 맞춰 종이 문서 중심의 사무관리·통제 규정이 전자문서 중심으로 일제히 정비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사무관리규정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991년 제정된 사무관리 규정이 20년 만에 모두 개정됨에 따라 우선 제명부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시작되는 중앙 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대비해 부처 간 협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출장을 가지 않고 사이버 공간에서 원거리 기관 간 협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상회의실 운영 및 관리체계 규정이 마련된다.

부처 간 자료 및 정보의 공유와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 시·도, 시·군·구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정부통합 지식행정시스템(GKMC)과 각 부처의 정책연구 결과를 공동 활용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대한 규정도 신설된다.

특히 공문서에 바코드(QR코드 포함)를 표기해 음성이나 영상으로 문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글을 잘 모르는 다문화 가족을 위해 외국어로 통·번역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종이문서가 전자화됨에 따라 전후관계 또는 사실·법률 관계의 증명 등에 사용된 기존의 ‘간인’(도장을 종잇장 사이마다 걸쳐서 찍는 방식)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암호화 발급번호 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체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9-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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