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홀로 남은 노모를 데려와 모시려고 고향집에 불을 지른 40대 아들이 방화범으로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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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당일인 지난 12일 오후 4시 30분쯤 강원 홍천군 북방면 고향집에 내려온 김모(45·경기 안산시)씨는 집안에 아무도 없는 점을 확인하고 마당에서 방안으로 불붙은 의류를 집어던졌다. 불길은 삽시간에 낡은 목조 가옥 60여㎡로 번졌고 김씨는 달아났다.
불은 이웃의 신고로 40여분 만에 진화됐고, 노모와 자녀 등은 외출 중이어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김씨는 주변을 배회하다 경찰에 자수했다.
김씨는 2주일 전 사망한 부친의 소지품을 마당에서 태우다가 우발적으로 불씨를 방안에 던졌다고 자백했다. 그는 “노인성 질환을 앓는 노모가 부친도 없는 고향집에 홀로 남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일을 저질렀다.”면서 “집이 없어지면 노모를 모셔갈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면서 울먹였다.
강원 홍천경찰서는 13일 김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도 방화는 무거운 죄에 해당돼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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