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비리 3년새 40% 증가
수정 2011-09-20 00:18
입력 2011-09-20 00:00
공금유용·횡령 4배 급증
지난해 비리 공무원 수는 2960명으로, 현 정부 출범 때와 비교해 서울·경북·전남 등 11개 시·도에서 일제히 비리 공무원 수가 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대적으로 비리 행위 강도가 약한 복무규정 위반이나 품위손상으로 인한 징계는 준 반면, 공금유용·횡령 등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는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공금유용·횡령의 경우 2008년 40건에서 지난해 145건으로 4배가량 급증했다. 뇌물 증여·수뢰는 2008년 88건에서 지난해 205건으로 57%가 껑충 뛰었다. 공문서 위조는 26건에서 44건, 직무유기·태만은 226건에서 255건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행안부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완화율은 2008년 31.8%에서 지난해 42.1%로 높아졌다.
문 의원은 “공금횡령 등 업무상 배임죄가 날로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징계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징계 완화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1-09-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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