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75% 건보료 떼먹어 123억원 추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10-06 02:42
입력 2011-10-06 00:00

부처·교육청 등 소득 축소신고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75%가 공무원들의 소득을 낮게 신고하고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다 적발돼 강제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 및 민간 사업장 16만 2398개를 점검한 결과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이 44%인 7만 1377개에 달했다. 공단은 이들 사업장에 종사하는 71만 8492명에 대해 총 2028억 9200만원을 추징했다.

특히 공무원 및 교직원 사업장 2495개를 점검했는데, 이 가운데 75%인 1874개 사업장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다 덜미를 잡혀 123억 3300만원을 추징당했다.

공공기관의 추징 비율은 민간 사업장 추징 비율 44%보다 훨씬 높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권의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하게 유지해야 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이 앞장서서 건강보험료를 떼어먹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공기관의 건보료 납부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정부기관(산하기관 포함)의 경우 점검 대상 173개 기관 중 64.7%인 112개 기관이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다가 적발됐다. 지방자치단체는 164개 기관 중 75.6%인 124개 기관이, 교육기관은 2156개 중 75.9%인 1638개 기관이 소득을 축소해 보험료를 적게 냈다. 이들이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각각 20억 3000만원, 35억 8300만원, 67억 2000만원이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1-10-0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