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특수’ 지역업체 참여 보장
수정 2011-10-17 00:26
입력 2011-10-17 00:00
강원, 주소 등록일 기준 이전 외지업체 제한 추진
강원도는 16일 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건설공사에 지역 업체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업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때 외지업체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7월 6일 평창이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되자 건설특수를 기대하고 서울 업체 3곳과 경북·충남 업체 2곳 등 10여개 이상의 외지 업체들이 강원도로 주소를 옮긴 데 따른 것이다.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과 특구개발 사업 발주 시 대회 개최가 확정된 지난 7월 6일 이전에 강원도에 등록된 용역 및 건설업체에 한해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와 지역업체 경쟁입찰 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 국회의원 등의 반발로 이 내용이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행정안전부의 회계예규와 고시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태풍 루사와 매미 등 도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복구공사 때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됐던 방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18개 시군이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 개정을 완료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지원조례가 개정되면 공사 설계 단계부터 분할 발주가 적극 권장될 뿐만 아니라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도 49% 범위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게 된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1-10-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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