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0명 미만 섬에도 보건진료소 세운다
수정 2011-11-11 00:40
입력 2011-11-11 00:00
소연평도 등 내년 우선 신설
현행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도서지역의 경우 관할인구 300명 이상인 지역에만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준 미달지역에도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 개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옹진군 소연평도·문갑도·울도 등의 지역에 우선 보건진료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전국 390개 도서 가운데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266곳으로, 복지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남 신안군과 인천 옹진군, 경남·충남도 등에서 5척의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1-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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