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범납세자에 저금리 대출·예금금리 우대
수정 2011-12-09 00:00
입력 2011-12-09 00:00
지방세 연간 500만원 3년간 체납 없어야
8일 시에 따르면 광주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세를 3년간 체납하지 않고 연간 500만원 이상을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저금리 무보증 신용대출과 예금 금리 우대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협약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대출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1% 포인트 낮게 책정하고, 특히 여성 납세자의 경우 추가로 0.5% 포인트를 낮춘다. 저축예금과 적금 금리도 0.1~ 0.2% 포인트 높여주고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도 준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6500여명의 납세자가 각종 금융 헤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모범 납세자를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12-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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