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관 못 받은 초과근무수당 받는다
수정 2011-12-27 00:16
입력 2011-12-27 00:00
市, 판결액 70% 지급하기로
울산시는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한 소방공무원과 협상을 벌여 판결액의 70%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측은 이날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화합 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612명의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158억원(1심 기준) 가운데 70%인 105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 1인당 평균 지급 금액은 당초 2600여만원에서 800여만원 줄어든 1800여만원이다. 나머지 53억원은 시정 발전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시는 개인의 권리를 일정부분 양보해 준 소방공무원들의 뜻에 화답하기 위해 내년부터 대폭적인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전면 3교대 인력 110명(올해 60명, 내년 50명) 신규채용 ▲3교대 근무율 현재 61%에서 100% 전면 시행 조기 추진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 취사인력 임금 지급 ▲종합방재센터 재난대응 지휘체제 강화 위한 소방본부 조직개편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 등 하위직 직급 상향 조정 등이 포함된다.
울산시소방본부 등 전국 16개 시·도 소방공무원 7000여명은 그동안 2교대 근무로 발생한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자 임용권자인 시·도지사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른 시·도가 초과근무 청구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울산은 상호 소통과 이해로 행정력 낭비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12-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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