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저촉 법규 바로잡는다
수정 2011-12-27 00:16
입력 2011-12-27 00:00
내년 조례등 품질개선 전담 자문관제도 시행
법제처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법제처는 먼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정비·상담을 지원하고 실무 사례 중심의 법제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치법규 입안·해석을 지원하는 전담자문관제도도 시행한다.
법령 개정을 통한 정책 변경이나 제도개선 내용을 자치법규에 제때 반영하고, 헌법·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저촉되는 자치법규를 적법하게 정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규제개혁과 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내년 하반기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8대 국회 임기인 내년 5월 전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 제출 법률안을 통과시킬 특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회에 제출된 정부 법안 1663건 중 523건(31.4%)이 국회 계류 중이며 계류 기간도 평균 371일에 이른다.
법제처는 이 밖에 친서민·친기업, 공생발전을 위한 법안 등 중점 법안을 선정해 국무총리실과 특임장관실, 소관부처 간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12-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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