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Q&A] 지역별 모집 공채 합격자 3년간 타지역 전출 금지
수정 2012-02-02 00:00
입력 2012-02-02 00:00
A:지역별 모집 공채 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지역 기관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가 금지됩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3년은 근무기간을 말하므로 휴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구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에 따랐을 때는 전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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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지역 구분모집에 응시하려면 올 1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응시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해 1년 이상이거나 응시지역이 본인이나 부모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출신학교가 있는 지역(시·도)이어야 합니다. 또 7·9급 공채 지역구분모집에는 올 1월 1일을 포함하여 연속으로 3개월 이상 응시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y0295@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2-0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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