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폐차장 조례제정 지난해 무산
수정 2012-02-09 00:18
입력 2012-02-09 00:00
일부 시의원 “과도한 규제 지역경제 악영향” 반대
8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김혜련 시의원은 의원 10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지난해 12월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폐차장)을 신규로 할 경우 진입로 폭을 6m 이상으로 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관련 조례를 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고, 당시 고양동에서 폐차장 신설에 대한 반발로 들끓고 있었다. 인구 50만 이상 시는 자체 조례를 만들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맞춰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면 폐차장업 난립을 예방할 수 있고, 등록요건에 맞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고려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도 조례는 대형 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도로만 확보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추상적으로 명시했으나, 시 조례의 경우 ‘진·출입로가 폭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한다.’며 도로 너비 수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집행부인 시에서도 적극 찬성하는 조례안이었으며, 오히려 “폭 10m 이상 도시계획도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등록조건을 시의회 조례안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하기를 희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K의원 등 일부 동료 의원들이 “과도한 규제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기업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할 수도 있다.”며 반대해 계류 중이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2-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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