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총량 초과 배출 20개 지자체 개발사업 제한
수정 2012-02-24 00:00
입력 2012-02-24 00:00
수질오염 총량제는 지자체들이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받은 목표량 이하로 유지토록 하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주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최근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1단계(2006∼2010년) 시행 평가를 한 결과 지자체 20곳이 목표량을 초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 제재를 할 방침이다.
대상 지자체는 광주광역시, 전남 나주시, 전북 익산시 등 대부분 영산강과 금강 수계에 있는 곳들이다. 한강 수계에 있는 지자체는 내년부터 총량 관리가 의무화돼 평가에서 제외됐다. 오염 부하량을 초과한 지자체의 경우 산업·관광단지 개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설치 등에 대한 승인·허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재를 받는 지자체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목표치 이하로 줄인 다음 개발 사업에 대한 신규 승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추가로 삭감한 지자체의 경우 배출량을 다시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제재를 받는 지자체 수(10곳 정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2-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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