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Q&A] 장애인 여부 원서 마감일이 기준… 건강 회복해도 자격 유효
수정 2012-03-01 00:12
입력 2012-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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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장애 여부 판단 기준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돼 있는지입니다. 이후 건강이 회복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무원 임용 이후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공무원 임용 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 모집 외에 다른 직렬이나 직류에도 비장애인과 같은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7·9급 공채시험에서는 공안 분야(교정·검찰사무직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직렬에서 장애인을 구분 모집하고 있으며 연초에 공고되는 그해 임용 시험 계획 공고문에 모집 인원을 구분해 공고하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다면 장애의 등급에 관계없이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y0295@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2-03-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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