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곳곳에 외국인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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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3-06 00:28
입력 2012-03-06 00:00
무료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수원 파달구 효원로 경기도청을 찾아야 했던 도내 외국인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외국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흥과 화성, 광주, 오산, 하남, 여주, 고양, 남양주, 파주, 구리, 양주, 포천, 성남, 안산 등 14개 시·군에 법률상담 거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도청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다.

시·군 다문화지원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콩고, 몽골 등 소수 외국인 주민을 위한 통역요원 120여명도 확보했다.

올 하반기에는 6개 시·군에 거점 사무실을 추가로 개설한다. 무료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도 콜센터(120번)나 도 무료법률상담소(03 1-8008-2234)로 문의하면 된다.

도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을 위치별로 감안, 거점 사무실을 마련해 적극적인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3-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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