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곳곳에 외국인 법률상담소
수정 2012-03-06 00:28
입력 2012-03-06 00:00
경기도는 외국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흥과 화성, 광주, 오산, 하남, 여주, 고양, 남양주, 파주, 구리, 양주, 포천, 성남, 안산 등 14개 시·군에 법률상담 거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도청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다.
시·군 다문화지원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콩고, 몽골 등 소수 외국인 주민을 위한 통역요원 120여명도 확보했다.
올 하반기에는 6개 시·군에 거점 사무실을 추가로 개설한다. 무료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도 콜센터(120번)나 도 무료법률상담소(03 1-8008-2234)로 문의하면 된다.
도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을 위치별로 감안, 거점 사무실을 마련해 적극적인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3-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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