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찰청에 30만㎡ 10년 무상임대 논란
수정 2012-03-07 00:42
입력 2012-03-07 00:00
시민단체 “타기관엔 임대료 청구… 형평성 어긋나”
6일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로부터 대부받은 시유 재산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 누적 면적이 31만 2235㎡나 된다. 하지만 경찰청이 서울시에 낸 대부료는 한 푼도 없었다. 이 기간 서울시는 다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는 대부료를 받고 있었다.
●2002년부터 토지·건물 등 임대
서울시는 최근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 시 소유 건물을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에 각각 대부한 적이 있다. 지난해 5140㎡를 빌린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는 1년 대부료로 514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건물 4961㎡를 2010년 4월 5일부터 지난해 4월 4일까지 입주한 경찰청으로부터는 대부료를 받지 않았다. 마포구 상암동 한 건물에 입주한 경찰공제회도 지난해 127만원을 서울시에 납부했다.
손종필 서울풀시넷 예산위원장은 “서울시가 경찰청에 대해서만 무상 임대를 계속해온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서울시가 대규모 시유 재산을 매각한 금액은 1조 3786억원이나 됐다. 고건 전 시장이 물러나던 2002년 8조 4972억원이던 서울시 부채가 2010년 말 25조 5363억원으로 3배나 폭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 재산 관리가 얼마나 방만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일하던 2005년에 서울시는 7375억 440만원이나 되는 시유지를 매각했다. 손 위원장은 “이 시유지 매각은 그 뒤 이 대통령이 ‘임기 동안 서울시 재정흑자를 이뤘다’고 내세우는 숨은 원동력이 됐다.”고 꼬집었다. 오세훈 전 시장도 이에 못지않았다. 2009년 3843억원, 2010년 1949억원으로 2년 동안 5792억원어치를 팔아 치웠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2009년 기준으로 재정적자규모가 11%나 돼 감사원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손 위원장은 “전임 서울시장들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대규모 시유 재산을 매각해 왔다.”면서 “부동산을 매각해 시 재정지표를 포장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市 “공공목적 사용땐 법적 감면”
이에 대해 서울시 자산관리과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행정자산을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공제회는 수익사업인 운전면허시험에 해당 시유 재산을 사용하고 있어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시는 또 “시가 국유지를 무상 임대하는 면적이 반대 경우보다 훨씬 많다.”고 덧붙였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3-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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