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직 미지급 초과수당 전·현직 차별없이 줘야”
수정 2012-03-29 00:04
입력 2012-03-29 00:00
권익위 의견 표명
퇴직 소방공무원인 박모씨 등 2명은 2009년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소송을 통해 초과근무수당을 실제 근무기간만큼 받게 된 이후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관련 소송이나 제소전 화해를 제기할 때 참여하지 못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대구시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대구시가 거절하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3-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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