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직 미지급 초과수당 전·현직 차별없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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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3-29 00:04
입력 2012-03-29 00:00

권익위 의견 표명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퇴직 소방공무원에게도 현직과 똑같은 기준으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권익위는 소송이나 제소전 화해 등의 조치를 강구하지 못한 퇴직 소방공무원도 법원의 판결을 따로 받을 필요 없이 현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퇴직 소방공무원인 박모씨 등 2명은 2009년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소송을 통해 초과근무수당을 실제 근무기간만큼 받게 된 이후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관련 소송이나 제소전 화해를 제기할 때 참여하지 못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대구시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대구시가 거절하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3-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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