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공사소음 참지마세요
수정 2012-04-19 00:28
입력 2012-04-19 00:00
영등포구 기동반 즉시 출동
과거에는 주말에 접수한 민원을 평일 부서 담당자에게 인계해야만 해 처리 기간이 길었다.
그러나 주민 만족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 방침에 따라 구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불편사항 신고 접수 즉시 현장에 출동해 민원을 처리하도록 체제를 개편했다.
기동반은 현장에서 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해 생활소음 기준치(주간 65㏈, 야간 50㏈)를 넘는 건설업체에 소음 저감 명령 및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확성기에 의한 소음이나 공사장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은 다산콜센터(120번)로 신고하면 된다.
구는 지난 2월부터 ‘해피 기동반’도 구성해 주말에 주민 민원이 많은 교통·청소분야 민원을 즉시 현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조길형 구청장은 “지난해 접수한 소음 민원 1100여건 가운데 20%가 주말 등 공휴일에 발생했고, 창문을 열고 지내는 여름철에는 소음 민원이 급격히 증가한다.”면서 “소음 기동반을 운영해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4-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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