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플러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도입
수정 2012-04-19 00:28
입력 2012-04-19 00:00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1회 면허취소를 당하면 견책·감봉, 2회째는 정직·강등, 3회째는 해임·파면으로 퇴출시킨다. 성추행, 성매매 적발 땐 표창 등 감경사유가 있더라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감사담당관 880-3011.
2012-04-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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