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형마트도 매월 2회 쉰다
수정 2012-04-24 00:00
입력 2012-04-24 00:00
도의회, 조례 개정 의결… 이르면 새달부터 시행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도웅)는 23일 제293회 임시회를 속개, 하민철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의 영세상권 보호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한 달에 이틀은 무조건 문을 닫도록 했다.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하루는 평일, 또 하루는 주말 중에 의무 휴업일을 별도로 지정해 고시토록 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에서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조례 적용을 받는 제주지역 대형마트(3000㎡ 이상)는 7곳 가운데 하나로마트(일도2동)를 제외한 6곳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04-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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