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유재산 민간위탁… 수익모드 전환
수정 2012-04-27 00:28
입력 2012-04-27 00:00
일반 재산은 청사 또는 문화재 등 행정재산 외에 모든 재산으로 시는 25개 자치구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상 토지를 선정했다.
공유재산 위탁관리는 대부·변상금 부과, 매각업무 등의 관리 처분업무를 자산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2009년 4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이 제도의 도입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에 위탁관리하게 된다.
앞서 시는 2010년 10월 제주도와 인천시, 경기도 등 시외에 있는 토지재산 99필지(9만 6623㎡)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시범 위탁한 결과, 수익이 거의 없던 토지에서 1년여 만에 12억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일반재산을 위탁관리할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시는 교수와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원이 포함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자산관리 능력 및 전문성을 겸비한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해 6월부터 위탁관리를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활용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무단 점유된 재산을 적극 발굴, 매각·임대함으로써 100억원 이상의 재산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근수 시 자산관리과장은 “공유재산 관리를 현재 유지·보존 위주에서 적극적 활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성에 수익성까지 접목해 관리하면 시 재정 건전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4-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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