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일반선박 입·출항 보장
수정 2012-05-04 00:00
입력 2012-05-04 00:00
‘항만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제주 해군기지의 수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무역항은 현 서귀포항의 해상 구역에 강정지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정된다. 국방부가 추진해온 제주 해군기지 사업이 군사시설 위주로 진행될 것이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서는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과 관련된 서방파제와 남방파제, 터미널까지의 이동 구간, 크루즈선의 항로 등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어민들의 어로 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 해군기지 소위원회가 무역항 지정을 위해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크루즈 선박은 국토부나 제주도가, 군함은 국방부가 항만관제권을 갖도록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5-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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