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중임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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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5-04 00:00
입력 2012-05-04 00:00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동 대표도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국토해양부가 아파트 동 대표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입주자회 회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한다고 규정해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2010년 7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신설 조항으로 “500가구 이상 회장과 감사는 직선제로 선출한다.”고 못 박았다. 500가구 이하는 간선으로 선출해도 된다.

●“국토부 규정 비현실적” 비난

이와 관련해 동 대표로 구성된 아파트 자치회 관계자들은 국토부가 과다한 법 적용으로 주민 대표 없는 아파트를 양산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입주자들 대부분 동 대표를 회피하는 추세라 자칫 ‘대표자 없는 아파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동 대표들로 구성된 아파트 자치회의 예산 승인을 거쳐야만 지급할 수 있는 보수 공사비 등 지출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상정조차 못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10명의 동 대표가 필요하지만 6명만 선출한 S아파트는 시의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을 들여 어린이 놀이시설을 교체하는 공사를 준비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중소도시선 출마자 없어 난색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는 “서울 등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 비위가 발생해 정부가 임기 제한을 둔 것 같지만 중소도시는 할 사람이 없어 1년 내내 동 대표 공고를 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동 대표를 직선으로 선출하면서 동 대표 가운데 자치회장과 감사를 주민 직선으로 뽑는다는 방안은 예산 낭비만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전남 순천시 연향동의 모 아파트는 관리비 100여만원을 들여 자치회장과 감사를 선정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는 “직선제로 인해 아파트마다 선거 비용 과다 지출로 연간 290여억원을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주민들 간 갈등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2-05-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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