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령정보시스템 미얀마 수출
수정 2012-05-14 00:00
입력 2012-05-14 00:00
서버 등 온라인 구축 지원
최근 개혁 개방 정책으로 방향을 틀며 외자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미얀마 정부의 요청으로 우리 정부가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의 디지털·온라인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얀마의 법령정보시스템 협력 요청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예산 등으로 미얀마에 기본적인 법령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로 했다.
1단계로 1~2년 동안 미얀마 법령정보 서버 및 홈페이지, 초기 자료 검색 시스템을 구축해 줄 계획이다. 또 헌법, 형법, 민법, 투자 관련 법령 등 미얀마의 주요 법령들을 영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그 뒤 단계적으로 주요 법률을 중심으로 각종 법령과 판례 등도 구축해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 법제 정비 경험을 전수하면서 미얀마 법제 관련 공무원들의 국내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전문가 교환 프로그램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KOICA의 대외 공적개발원조(ODA)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미얀마 등 제3세계에 한국형 법률정보시스템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5-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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