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소급 적용해 달라”
수정 2012-05-15 00:20
입력 2012-05-15 00:00
권익위에 민원 급증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4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보육비 소급 적용’ 요청이 급증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돼 지급되는데 제도를 잘 몰라 지원신청을 하지 못한 부모들이 소급 적용을 요청하는 민원이 141건이나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발급받은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만 하면 보육료가 지원되는 줄 알고 따로 신청절차를 밟지 않았다가 보육료를 부담하게 되자 소급 적용해 달라며 민원을 낸 경우. B씨는 “기존에 정부지원을 받던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옮길 때 주민센터에서조차 별도 전환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억울하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보육료 관련 민원은 사전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주무 부처(보건복지부)의 제도 홍보 부족, 어린이집 안내 공문 미게시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5-1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